임시휴일엔 진찰료 30% 더 내야…'이유 뭔가 보니'
↑ 임시휴일 진찰료/사진=MBN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진료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천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천200원만 내면 됩니다.
보통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떠맡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14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다면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30%의 금액이 덧붙은 총 초진진찰료 1만7천47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천241원을 짊어져야 합니다. 평소보다 1천4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
게다가 공휴일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이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봐 병원들은 벌써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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