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으로 정체를 숨긴 채 다단계 사기로 조합원들의 돈을 빼돌린 조합장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를 운영하며 조합원들의 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전무이사이자 실질적인 조합장 역할을 수행한 하 모씨(50)와 부조합장 백 모씨(60)를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장례식 등 상조행사를 위한 예약금 39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2년안에 4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조합원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서울시 민생경제과와 긴밀히 협조해, 해당 협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판매내역 현황 등 전산자료를 확보한 끝에 하 씨가 차명계좌로 20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2만2404명에 피해금액은 1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에 산재한 100여개 지사의 지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도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경찰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동조합을 사칭한 다단계 업체가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불법 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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