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보다 8.1% 오른 것으로 일당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8.1%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인상률은 각각 7,2%, 7.1%였다.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평균은 7.5%다. 아직 2번도 최저임금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인상률은 앞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역대정부와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다.
역대정부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시기는 노태우정부(1989~1993년)때로 당시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16.3%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건 노무현정부(2003~2008년)때로 10.6%였다. 김대중정부는 9%, 김영삼 정부는 8.1%였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로 5.2%였다.
연도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적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도에 2.7%였고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2.75%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비율은 올해 12월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올해가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영향을 받는 근로자비율도 2014년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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