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본부가 서장급 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승진자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진자로 결정됐다가 탈락한 피해 공무원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23일.
전남 소방본부는 소방서장급 4명을 승진시키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우수 성적자 3명이 결정된 후 마지막 경합을 벌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
심사위원회는 투표를 거쳐 김씨를 최종 승진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본부장실에 결제를 위해 다녀오더니 갑자기 승진자 4명 중 투표로 결정된 1명을 재심사없이 다른 1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당황한 심사위원들.
▶ 인터뷰 : 당시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이 일선 (소방)서에 (승진자) 한 사람을 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박수치니까, 다 박수쳤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고 정상적이 아니라고…."
본부장의 지시로 승진자가 바뀌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소방본부 측은 당시 본부장이 자리에 없었고, 승진자 번복 역시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남 소방본부 관계자
- "최종안을 합의했다는 것이 결국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고, 그 이전에 누구를 선발하고는 큰 의미가 없고…."
당초 승진자로 결정됐다 탈락한 김씨는 본부장의 압력에 의한 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승진 피해자
- "외압이 있어 서명하라면 서명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당일 보고사항이 있어서 두 번이나 (본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CCTV 보면 나옵니다."
결국, 전남 소방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한 김씨.
경찰은 CCTV를 확보해 본부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심사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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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