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세모자 사건’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김모씨(56·여)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김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중심에 있는 어머니 이모씨(44)와 이씨의 두아들에게 친정·시댁 식구 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사주하거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잇딴 체포영장 기각에 경찰은 일단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검찰의 적극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가 된 상태지만 출석요구서를 세번 이상 보내야 하고 소재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씨가)경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모르지만 불응하고 숨어버리면 수사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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