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융 브로커 이철수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오문철 보해 저축은행 회장이 삼화 저축은행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795억 원의 부실 차명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
1심은 이 씨가 관여한 부실대출 금액을 795억 원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관여 부분을 180억 원 상당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