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이나 명예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그간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만 하는 걸까?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납부예외자로 인정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합니다. 그러면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뀝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월 평균소득을 신고해 현재 보험료율(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소득 없음' 또는 '취업 준비 중' 등의 사유를 안내 우편물에 써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 제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은 다시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때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예외 기간이라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고, 나아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하고서 재산 등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