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29일부터 시행…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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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만원, 29일부터 시행…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위해
과태료 50만원, 높은 금액으로 지키고 싶은 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보호하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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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50만원 사진=MBN |
개정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또 기존 ’장애인
이와 함께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회수 및 재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