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사선임 처분에 대해 대학교수와 학생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지대 교수협의회
원심은 교수와 학생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교육부의 이사선임 처분에 대해 대학교수와 학생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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