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에 보관한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의 아내가 남편이 숨진 뒤에도 남편의 급여를 계속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숨진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숨긴 채 남편의 휴직 수당과 명예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부인 48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7년 3월 간암을 앓던 남편이 숨졌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같은해 4월부터 2009년
앞서 지난해 검찰은 조 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후 조 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