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일반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승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최근 개정해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로 한정했던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자진 해산 추진위는 물론, 직권 해제 추진위,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도 사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용비용이란 추진위 또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한 돈으로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 재원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뉴타운 관련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매몰비용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며 지원 확대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사용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해제정비구역 추진위나 조합은 대표자가 시장·군수에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한다.
시장·군수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뉴타운사업은 인정비용의 35%, 재건축.
사용비용 보조는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6월 말 현재 경기도에는 뉴타운 10개 지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52개 구역, 일반재정비사업 181개 구역이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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