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직장인 A씨는 가정주부인 아내 B씨에게 월급을 모두 갖다주고 매달 10만∼20만원씩 용돈을 받아서 썼다. 때로는 용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결혼한 지 4년 가까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다음날 집에 들어갔고,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을 보인 A씨는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송금을 하는 대신 A씨를 찾아왔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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