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쏟아 화상, 항공사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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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쏟아 화상/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모델 출신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6일 서울동부지법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장모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하반신에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11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장씨는 소장에서 승무원 A씨가 자신의 비즈니스석 테이블에 끓인 라면을 놓으려던 중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자신에게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재성 화상이란 열로 표피층 뿐 아니라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까지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물이 화상에 이를 정도로 뜨겁지 않았고, 라면을 건네는 과정에서 승무원이 아닌 장씨가 실수로 쟁반을 쳐 라면이 쏟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합의 과정에서 장씨에게 6000여만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