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상담원 면접을 본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이 회사 대표가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해 “투자금이 없다”고 하자 대표에게 “3개월 동안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출을 받는 게 꺼림칙했지만 “3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00만원을 대출 받아 회사대표에게 건넸다. 이후 회사대표는 잠적했고,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가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유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구직자나 사회초년생으로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제2·3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 및 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가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그 수법이 훨씬 대담해 졌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같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 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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