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5천만 원을 타겠다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30대 아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선 안될 짓을 벌인 건데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까페를 운영하던 아들 김 모 씨.
장사는 안되고 빚은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자 김 씨는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간 김 씨,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척하더니 갑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앞으로 든 사망보험금 수급자를 자신으로 바꿔놨던 김 씨.
경제적인 궁지에 몰리자 보험금을 노리고 해선 안될 일을 벌였던 겁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친 김 씨의 범행.
어머니는 조사과정에서 "아들을 용서한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다시 범행기회를 엿본 것으로 보이고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