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 비자를 받을 때 모든 전과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 대신 형이 실효된 전과는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주한 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앞으로는 외국 비자를 받을 때 모든 전과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 대신 형이 실효된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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