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에게 중
대법원2부는 지난해 11월 11살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딸이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아이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에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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