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이 신도에게 '운이 좋지 않다'며 굿을 하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 비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3일.
70대 남성 신도 노 모 씨는 수년동안 알고 지낸 60대 여성 무당 김 씨의 서울 성북구 법당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노씨가 사온 소주와 막걸리를 나눠마셨고, 무당 김 씨는 노 씨에게 200만 원을 내고 굿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집안의 운이 좋지 않다, 굿을 하지 않으면 처가 죽는다며 꼬셨지만 노 씨는 돈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거절에 화가 난 김 씨는 노 씨의 머리와 얼굴, 팔, 손, 허벅지 등 온몸을 흉기로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노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초범인 점, 노씨에게 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