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인분 교수 위자료’ ‘인분 교수 변호인’
‘인분 교수’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의 진행자 한수진은 피해자와의 인터뷰 전 “가해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어제(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해당 교수가 위자료 130만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발송해 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분노했다.
앞서 ‘인분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인분 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 교수,변호사도 사임계 낼 정도의 사건” “인분 교수, 처벌 제대로 받았으면” “인분 교수,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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