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불법으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하고 광고한 외국 변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미국 이민법 전문 법무법인과 외국 변호사 2명, 국내 변호사 1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들을 채용해 법무법인으로 인가받은 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았음
외국법자문사란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고 변협에 정식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변협이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