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계에도 속칭 '떴다방'이 기승입니다.
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을 4주 동안 숙박업소에서 합숙형태로 운영하면서 학원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수업은 불법인데요.
이것도 모자라 강사를 바꿔치기까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
여행객이 숙박하는 곳인데 로비에는 앳되 보이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객실 문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모 학원소속 학생이름입니다.
객실 뒷동은 아예 일선 학원처럼 강의실이 빼곡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숙학원입니다.
▶ 인터뷰 : 학부모
- "원래 거기(학원)로 해주겠다고 해서 보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OO유스호스텔, 거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항의를 했죠."
▶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 "이 곳에서 학원업을 하고 있는 것도 불법인데, 학원 강사들은 이 학원 소속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할때는 이 학원 유명 강사를 내세워 홍보를 해 놓고, 정작 수업은 아르바이트 강사로 운영했습니다.
▶ 인터뷰 : 불법 기숙학원 관계자
-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강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강의하는 데 다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럼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 학원 선생님이 계실 거다 해서 보낸 거잖아요. 235만 원 줘가면서) …."
▶ 인터뷰 : 권형민 / 경기 가평교육지원청 학원담당
- "무등록 학원이고요.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할 거예요. 무등록 학원으로."
교육 당국은 취재가 시작되자,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