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의 간부급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KTX의 열차 승무 업무를 관리하는 팀장급으로 일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서 승객이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선반에 있던 그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이어 지갑에 있던 직불카드로 2만5000원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산 뒤,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현금 1만원만 챙기고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다음날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승객의 지갑을 훔쳤다. 며칠 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의 존립 목적은 철도를 통해 고객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인데, 이런 의무가 있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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