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전남 어민들이 멸치잡이 조업구역 단속의 근거가 되는 해상 경계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남 어민들은 최근 대법원이 해상 경계에 대해 전남의 손을 들어주자, 잘못한 판결이라며 반발해 22일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전남은 법적 근거가 마련한 만큼 경남 어선이 경계를 넘어 조업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수협 앞에서 경남지역 어업인 800여명이 참석해 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1~10t급어선 500여척을 동원해 남해 앞바다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이날 투쟁사에서 “전남의 해상경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 전통적인 우리 조업구역에서 조업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최근 대법원 3부가 지난 2011년 7월 전남해역에서 조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어민 7명에 대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이에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는 경남 남해군쪽으로 5㎞ 가량 들어와 경남으로서는 해상조업구역을 잃게 됐다. 경남 어민들과 경남도는 경남과 전남 간에는 해상 경계선이 없다고
대책위와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경남 어선이 해당 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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