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 개정안은 통과, 남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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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사진=MBN |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1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법무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살인범 오원춘·박춘풍의 토막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경기 수원시를 찾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도 이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범죄로서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살인·존속살해, 강간살인, 강도살인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범에 대한 추적을 중지할 때마다 공소시효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10차례 살인 사건이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소년 5명이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들은 2006년 일제히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들의 영향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