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SK석유화학 간부 등 34명 적발
대기업 간부-선사-선박대리점-하청업체 '먹이사슬 식 상납'
대기업 정유회사의 부두로 입·출항하는 유조선 관련 업무를 두고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해운비리 사범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와 모 선박대리점 대표 B(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선박회사 상무 C(52)씨를,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화물검사 업체 대표 D(46)씨 등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천여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하청업체가 유조선의 입·출항과 관련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과 선박회사에 금품을 상납하면 이 중 상당수가 SK인천석유화학의 안전관리 총괄 담당인 A씨에게로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에 오간 금품은 총 24억1천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