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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캣츠 앤 독’ 스틸컷 |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내에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따로 항공권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다만 운송용기라고 불리는 케이지에 태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게가 중요하다. 각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가 7.5kg 이하여야 기내 탑승이 가능하며, 169달러(약 19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전 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좀 더 흥미로운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장거리 노선을 기준해 반려동물 운임을 비교한 것.
우선 객실에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반입할 수 있는 항공사는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1개 항공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객실 반입 가능 무게를 최대 10kg까지 넉넉하게 허용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루프트한자와 핀에어와 함께 100달러를 지불하면 기내에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도록 해 가장 저렴한 운임을 책정했다.
반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이 5kg이하일 경우 객실에 동승할 수 있다. 운임의 경우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시 두 항공사 모두 200달러를 부과한다. 다만 가까운 나라를 여행할 경우 두 항공사의 운임은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등 근거리 노선에 100달러를,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괌 등 중거리 노선에 150달러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외 노선일 경우 각 지역에 따라 무게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을 적용한다.
객실에 동반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는 위탁 수하물로 반려동물을 부치면 된다. 기내 탑승을 불허하더라도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과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항공사는 일본ANA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중국남방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등 총 7곳이다.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을 실을 때에는 기내보다 무거운 중량인 평균 약 38kg 이하가 가능하며, 277달러(한화 약 31만원)를 지불하면 된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5곳은 국내선에 한해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무게의 합을 5kg 이하로 정했다. 이 경우 반려동물의 기내 객실 반입을 허가하며 1kg 당 2000원의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는 고객 본인이 소지한 운송용기를 사용하면 최대 7kg까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에어부산과 진에어만이 애완동물의 객실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괌 노선 기준 50달러(한화 약 5만원)를 운임으로 부과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에 오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규정뿐 아니라 국가별 검역사항도 철저하게 확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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