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을 어기고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 전관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부산지법 판사로 퇴직한 뒤 변호사개업을 하고, 같은 해 10월 해당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압류 신청사건을 맡게 됐다.
이는 퇴직 판사가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31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부산지법이 아닌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할 사건으로 착각했다”며 “고의가 아닌 과실·착오로 수임한 경우엔 처분 사유가 안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A씨가 관련법이 2011년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퇴직한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