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숨진 남편이 냉동 보관해 둔 정자로 아기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 없었습니다.
친아버지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법원이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해줬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결혼했지만, 불임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있었던 홍 모 씨 부부.
다행히 2년 뒤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본 기쁨도 잠시.
남편은 위암에 걸렸고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낳고 싶어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병원에 정액을 냉동 보관했습니다.
그러고서는 1년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혼자라도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의 정자를 해동했고 노력 끝에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남편 사망 뒤 어렵게 가진 둘째 아들.
출생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담당 관청은 남편 정 모 씨가 숨진 뒤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친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숨진 남편의 진짜 아들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남편을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같은 아빠로 볼 수 있는 혈연 결과가 나왔다며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