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계부모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을 희망하여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므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59살 남성 김 모 씨가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측은 "학부모는 법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교육부 측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