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3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0시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흉기로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소송 중이었던 이 씨는 상대방 변호사였던 박 전 고검장의 전관예우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