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강화제로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헬스클럽 등을 중심으로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유통했다. 조직에서 발을 빼려는 조직원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약사법위반 및 강도상해)으로 총책 임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배송책 임모(2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 태국 현지에서 2억 6000만원을 주고 산 스테로이드제를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렇게 들여온 스테로이드제를 560차례 유통해 5억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몸짱 열풍으로 일부 헬스클럽에서 불법 스테로이드제가 유통되고 있으며, 태국에서 매입해서 한국에서 유통하면 최대 7배에 이르는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임씨 일당은 총책과 해외 공급책, 배송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배송책이 국내에 스테로이드제를 몰래 들여오면 인터넷으로 광고했고, 판매책이 대포폰으로 연락을 받아 제품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스테로이드제 가운데는 처방전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지만, 국내에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커 국내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처방이되는 약물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를 오남용하면 남성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다모증, 무월경, 간효소 증대, 우울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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