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法 “인격권 침해하는 위법행위”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대체 무슨 일?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法 “인격권 침해하는 위법행위”
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직장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4월 미혼 여성 김모씨는 한 연구소에 입사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으나, 직장 여성 상사 임 모씨에게 “아이를 낳은 적 있느냐. 잔머리가 많은데 아이 낳은 여자와 똑같다”며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날 임 씨의 발언 수위는 더 세졌다. 김 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고 임 씨는 “어젯밤 남자랑 뭘 했느냐”며 성희롱 발언을 던진 것.
↑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 사진=MBN |
결국, 김 씨는 상사인 임 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는 “동성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사건과는 별도로 임 씨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내고 직장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