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거부 반응 때문에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10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특사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다만 상고 취하 등의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