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에 불과한 어린 여동생을 집에서 상습 성폭행한 친오빠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은 물론 다른 가족들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
19살 이 모 씨는 당시 11살에 불과한 어린 여동생을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마다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이때부터 1년에 걸쳐 4번이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오빠 이 씨.
재판부는 "친오빠로서 나이 어린 여동생을 보살펴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다른 가족들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당시 나이가 19살에 불과해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며,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