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단면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나 다름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전 여자친구의 목에 겨눈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늦은 새벽,
33살 김 모 씨는 서울 중랑구의 전 여자친구 한 모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대문을 걷어차고 집에 들어가 물건을 던져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는 격분한 나머지 한 씨의 얼굴을 때리고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눴습니다.
결국, 한 씨는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를 흉기로 볼 수 있느냐는 것.
김 씨측은 신용카드는 재질상 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이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부러뜨린 신용카드의 단면은 수박 같은 단단한 과일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