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시장은 2심서 무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