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앞서 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 등)로 김모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9시20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주IC 부근에서 피해자 이모 씨(30)가 상향등을 켜고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자 격분해 30㎞ 거리를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있다.
김씨는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서도 이씨의 차량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먼저 상향등을 켜고 자신의 차를 앞질러 가 홧김에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보복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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