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건 당연한 조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남성이 자동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이성훈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오 모 씨는 지난해 10월 여직원 최 모 씨와 저녁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급여 문제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던 두 사람.
그런데 식사 직후 사장인 오 씨가 돌변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최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곤 바지 지퍼를 내려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겁니다.
결국, 오 씨는 차량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데다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게 아닌데다 면허가 없으면 공장 일이 어려워지고 18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차량 내부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볼 수 있어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범죄예방 효과가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