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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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처벌 수위는?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미지급시 처벌 수위가 누리꾼의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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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 사진= MBN |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만일 최저임금 미지급 시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5년 최저 시급은 5,580원이다. 지난 2014년도보다 7.1%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 결렬최저임금 협상 결렬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8100원(3차 수정안)과 5715원(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에는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천940원을 최저, 9.7% 인상된 6천120원을 최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5시30분께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