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별단속, 왜 하는건가 보니 '피해자가…'
![]() |
↑ 보복운전 특별단속/사진=MBN |
보복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7월 10일부터 한 달 간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112 신고로 보복운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보복운전 특별단속에 힘을 더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하여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고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보복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