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를 안전벨트 의무 착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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