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세 여아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홍모(4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해
홍씨는 2013년 6월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화성시 한 우유 대리점에서 엄마를 도와 우유분류작업을 하던 A(8)양을 사무실 문 앞쪽으로 불러내 여러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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