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중 7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근로자가 내년부터 300인이상 기업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복수응답)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37.6%),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 우려된다’(35.0%) 등의 순이었다.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감액 수준은 평균 16.5%였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자동차부품, 조선, 유통, 제약, 금융 등 5개 주요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제약업종이 21%로 뒤를 이었으며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등의 순이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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