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영남제분 전 회장의 부인이 의심 끝에 무고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죠.
당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 명예훼손인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는데,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영남제분 전 회장의 부인 윤길자가 판사 사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한 무고한 여대생을 살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윤길자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이후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한 변호사의 소설이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이 변호사는 윤길자의 사주를 받은 청부살인범의 변론을 맡았는데,
여기엔 '회장이 형사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판사가 매매혼에 팔려갔다'는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영남제분 측은 이에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사실상 인물이 특정됐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축하며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등장인물 이름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고, 상호와 업종을 알 수 있는 표현도 없어 인물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윤길자가 호화생활을 하도록 허위진단서를 떼 준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