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입을 스타킹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주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정신 지체 3급 장애인이며,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2살 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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