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정원이 학교 당 15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정원은 대학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분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로스쿨법 시행령을 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학교별로 최대 150명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덩치가 큰 로스쿨은 최대 150명의 신입생을 받는 반면 소규모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5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은 학생 12명당 1명꼴로 교수를 충원해야 합니다.
또 학생은 3년 동안 최소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개별 로스쿨 정원이 마련되면서 이제 관심은 로스쿨 총 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로스쿨 정원이 차등 배분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 정원이 법조계가 주장하는 1천명 수준이면 많아야 10개 대학만 로스쿨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법대 교수회가 주장하는 3천명 수준이면 30개 가량의 로스쿨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40개 대학이
로스쿨 총 정원은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으며 오는 9월 말쯤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장관, 법원 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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