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니라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 윤 모씨는 비만치료를 위해 환자들에게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면서, 보험 대상인 위장약 등도 처방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장약 등을 함께 처방했다는 것이 윤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윤씨가 보험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를 하면서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분쟁은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윤 씨가 비만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험 대상인 위장약 등을 처방한 뒤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허위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병으로 인정하고 있고, 복지부의 관련 규정에도 비만 치료가 건강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는만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용을 위한 지방 흡입 수술 뿐 아니라 비만치료 역시 질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뒤집은 것입니다.
정규해 / 기자
-"재판부가 비만 치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비만치료를 둘러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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