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위작 여부를 둘러싸고 작품 소장자와 감정전문가들간 벌어졌던 소송이 전문가들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두 화백의 미발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김모씨가 소장 작품을 위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모씨 등 감정협회 위원 3명과 박 화백의 아들을 상대로 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위작 관련 증거를 조작해 인멸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일부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진실일 개연성도 높은만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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