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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