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강간한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된 박 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여름에서 2013년 10월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 딸이 자주 가출하자 그 원인
1심 법원은 박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박씨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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